지난 2019년 8월 30일(금) 본 교회는 총회 헌법위원회를 상대로 서울강남노회장을 경유하여, 박노철 목사가 제104회 총회 총대로 파송된 것과 관련, 당시 적법한 총대 자격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질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지난 2019년 12월 30일(월) 총회장과 헌법위원장은 경유자인 서울강남노회를 통하여 ‘국가법원으로부터 위임(담임)목사가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을 받아 위임(담임)목사 직무권한이 정지되었다면 헌법 정치 제74조 제1항을 준용하여 본안판결확정 피선거권이 정지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총회 총대 파송은 적법하지 않다’는 해석을 통보하여 온 것이다.
결국 박노철 목사가 지난 104회기 총회 당시 총대로 참석하여 제103회기 총회재판국의 장로증원관련 무효확인 판결을 성토하면서 노회가 허락하여 임직시킨 장로 15명에 대하여 총회가 직접 나서서 해결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발언까지 한 것은 참으로 무자격 상태의 목사가 총회재판국의 판결까지 농단한 부적절한 행동이었음이 뒤늦게라도 확인된 것으로, 이러한 서울강남노회와 박노철 목사와 같은 막무가내 식 헌법무시 행태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엄중히 촉구한다.

▲ 지난 해 제104회기 총회에서 발언하는 박노철 목사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I55dhhFEc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