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박노철 목사 측 가처분 세 건에 대한 항고 모두 기각
- 장로임직효력정지, 직무집행정지, 직무대행자선임 등 가처분에 대한 항고 건 -
박노철 목사 측은 불법선출 한 15인 장로임직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과 박노철 목사에 대한 담임목사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결정 및 직무정지 된 박노철 목사의 직무대행자로 강대성 변호사를 선임한 결정에 대하여 모두 불복하며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들 세 건 모두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한 사실에 대하여는 이미 공지한 바 있다.
이후 박노철 목사 측은 위 세 건 모두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다시 항고하였으나 지난 2020년 1월 6일(월) 위 세 건 모두에 대하여 다시 그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특히 박노철 목사 측은 그동안 장로선출 이후 개최된 임시당회에서 교회 예금 인출결의를 한 사실이 없는데도 반대 측에서 상상으로 꾸며낸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위 결정문에서는 박노철 목사 측 스스로 이미 지난 재판 당시 그런 안건이 처리된 사실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다고 판시하고 있고, 또 법원이 박노철 목사의 대표자 지위를 임시로 인정하여 준 가처분에도 불구하고 반대 측에서 교회에 회복할 수 없는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한데 대하여도 오히려 박노철 목사나 그 지지 교인들이 위 가처분 이후 교회 건물에 침입하거나 재물을 손괴하고 반대 측 교인들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명한 결정을 하여 주었다.
그러면서
① 박노철 목사 측이 계속 제기하는 목사가 아닌, 변호사 직무대행자의 헌법위반 등 불법성에 대하여도 교회 내부의 총체적 분규와 전체적 대립 양상으로 인하여 당해 종교의 신도 중에서는 중립적인 지위에서 교회의 대표자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를 도저히 찾을 수 없는 예외적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신도 아닌 사람도 대표자로 선임할 수 있다며 박노철 목사 측 스스로 반대 측에서 추천한 이종윤 목사나 권용평 목사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한 점,
② 오히려 이태종 목사가 대리당회장으로서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이유로 다른 직무대행자 선임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점,
③ 박노철 목사 측에서 다른 교인을 추천하더라도 반대 측에서 이를 수용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점,
④ 또 박노철 목사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자는 서울교회가 종교활동 이외에 기본적ㆍ통상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대외적으로 위 교회를 대표하고, 임시당회장 등 서울교회의 대표자를 선임하는 절차에 있어 소집권을 행사하는 등 단체 내부에서 교회를 정상화하는 데 필요한 역할을 수행할 뿐, 목사이어야만 가능한 종교활동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다.
결국 서울강남노회가 박노철 목사의 직무정지 이후 갑자기 불법적인 대리당회장 이태종 목사를 파송하여 서울교회 법적분쟁을 더격화시키지 않았다면 굳이 법원까지 나서서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필요도 없었고 또 다수 당회원들이 법원에 추천한 목사를 반대하지 않았다면 굳이 법원이 목사를 배제하고 변호사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이런 변호사 직무대행자 선임의 빌미와 단초를 제공한 서울강남노회와 이를 제대로 지도하지 못하는 교단 총회가 스스로 먼저 대오각성 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 세 건에 대한 항고기각 결정에 대하여 물론 박노철 목사 측에서 다시 대법원에 재항고 하는 절차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 가능성은 희박하고 위 항고기각 결정으로서 이와 관련된 소송은 사실상 모두 마무리 된 것이다.
이제 안식년규정과 이와 관련된 박노철 목사의 담임목사 지위에 대한 대법원판결만 남은 상태인데,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2020년 1월 6일자로 법리 및 쟁점에 관한 종합검토 중이라는 사실을 공지하였으므로 조속히 위 상고건이 기각되어 서울교회 회복의 큰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성도들의 계속적이고도 집중적인 기도를 부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