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재판국, 박노철 목사 재심청구 기각결정
박노철 목사는 더 이상 교단법적으로는 불복하기 어렵게 됨
총회 재심재판국은 박노철 목사가 지난 2019.12.30(월) 청구한 위 정직, 출교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를 2020.1.14(화) 재심을 받아들일 만한 적법한 이유가 없다며 기각하는 결정을 함으로써 박노철 목사는 더 이상 교단법적으로는 불복하기 어렵게 되었고 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되어 오는 2020. 1.22(수) 최초 심문절차가 진행될 위 출교판결에 대한 판결효력정지가처분 건만 남았다.
위 가처분신청까지 기각되면 현재 판결 선고가 되지 않은 박노철 목사의 서울교회 담임목사 지위와 관련한 대법원 선고 결과와 상관없이 그동안 4년여 서울교회와 관련되어 계류중인 여러 법적소송은 일거에 해결되어 교회분쟁에 시달려온 수천 교인들은 정상적인 신앙활동이 가능하게 될 수 있게 될 것이므로 성도 여러분의 특별한 기도를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