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문화진흥원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 건 인용되다
이사장인 박노철 목사에게 신임이사 선출 위한 이사회 소집과 임시총회 소집 요구하였으나 계속 이에 응하지 않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월 7일(금) 오정수 장로 등 한국기독교문화진흥원 이사 5명이 신청한 신임이사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허가 건에 대한 인용결정을 내렸다.
본 교회 부설 한국기독교문화진흥원의 이사는 서울교회 당회에서 먼저 선출하고 그 선출된 이사를 다시 이사회 및 총회 결의를 거쳐 정식 선임하는 절차로 이루어지는데 박노철 목사를 포함한 기존의 이사 9명 전원의 임기가 이미 2017. 7. 31. 만료되어 서울교회 당회는 지난 2019. 6. 5. 임상헌 장로 등 10명을 신임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한 후 이사장인 박노철 목사에게 이들을 신임이사로 선출하기 위한 이사회 소집과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박노철 목사가 계속 이에 응하지 않아 결국 법원이 위 임시총회 소집의 필요성에 대한 심리를 마친 후 임시총회 소집을 허가하여 준 것이다.
이 재판에서 박노철 목사는 노회에서 파송된 적법한 임시당회장만이 당회를 소집할 수 있고, 또 직무대행 변호사가 당회를 소집하여 신임이사를 선출하는 결의까지 할 권한도 없으며, 현재 서울교회가 담임목사 문제로 분쟁 중이므로 위 임시총회소집을 허가할 필요성이 없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일축하고 위 임시총회 소집허가신청을 받아들여 준 것이다.
위 법원결정으로 오랫동안 박노철 목사의 횡포로 막혀 있던 문화진흥원의 신임이사 선임문제 해결의 결정적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점도 중요하지만 그와 함께 그동안 노회나 총회가 법원에서 선임한 직무대행자는 당회를 소집할 수 없고 그가 인도한 당회결의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주장이 결코 법적으로 타당치 않다는 점이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도 큰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한편 법원의 임시총회 소집허가 인용결정은 송달로서 곧바로 효력을 발생하고 더 이상 불복신청도 허용하지 아니하므로 현 이사들은 오는 2020년 2월 23일(주) 찬양예배 후 위 신임이사 선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