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오정수 장로 등 7명 전원에 대하여 ‘혐의 없음’ 처분
- 불법점거 손해배상 건은 변론 종결하고 오는 10월 14일 판결 선고 -
박노철 목사 측은 2018년 6월, 오정수 장로가 차명계좌 수백 개를 운영하며 원로목사는 물론 역대 사무국장, 재정담당 직원 등과 공모해 백십억 원대의 횡령을 저질렀다며 고발했다.
원하는 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자 당회에서 인정하지도 않는 불법단체를 앞세워 경찰서 앞에서 항의집회를 벌이기까지 하였으나 수서경찰서는 2019년 2월 8일 피고발인 전원에 대해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이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계속 이루어진 검찰인사로 담당검사가 여러 번 교체되는 사정 때문에 송치 후 1년 7개월이라는 다소 오랜 시간이 걸렸으나 지난 2020년 9월 14일(월) 피고발인 전원에 대하여 경찰의견대로 최종 ‘혐의 없음’ 처분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검사는 무혐의 결정문에서 오정수 장로가 수십억 원을 서울교회에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대여 이외에도 여러 번에 걸쳐 수 천만 원씩, 심지어 10억 원이나 되는 돈을 건축헌금으로 드린 사실도 설시하고 있다.
또 고발인들은 종전 고소내용에 기간과 일부 액수만 추가시켜 고발하였는데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에 대한 진술조차 일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종전 의정부지검에서 이미 있었던 ‘혐의 없음’처분을 뒤엎을만한 새로운 증거도 찾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어 이들의 고발이 얼마나 분쟁연장을 위한 시간 끌기나 지지세력을 위한 동력 유지용의 악의적인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인지를 체감할 수 있다.
그동안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는 믿음만으로 계속 기도해 주신 여러 성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누구보다도 마음고생이 많았을 피고발인들께 온 성도들의 위로를 함께 전한다.
한편 지난 9월 16일(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박노철 목사 외 99명을 상대로 한 용역점거 손해배상 소송 최종 변론이 있었고 오는 10월 14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불법용역에 의지하여 교회건물을 점거하고 있는 부끄러운 행태가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는 단호한 판결이 내려지기를 위해 집중적인 기도를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