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12월 10일 총회재판국은 박노철 목사에 대하여 정직 6개월과 함께 서울교회와 서울강남노회에서 출교하는 판결을 하였다.
이에 서울교회는 당회장 결원상태가 되어 교단헌법에 따라 서울강남노회에 당회장 역할을 대신할 임시당회장 파송을 요청했으나 서울강남노회는 이런 저런 사유를 들어 계속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총회는 1, 2차 행정지시를 통하여 속히 서울교회에 임시당회장을 파송할 것을 명령하였음에도 또다시 이를 이행하지 않자 지난 2020년 8월 12일 또다시 3차 행정지시를 내린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번 3차 지시는 위 2차 행정지시에 대하여 서울강남노회가 보내온 답변에 따라 오는 10월 개최되는 가을노회에서 서울교회 임시당회장 파송을 필히 결의하여 이행하고 만일 그때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헌법시행규정 제88조에 의거하여 해당자들을 의법조치 할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를 담고 있어 이전과는 다른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서울강남노회가 총회재판국의 출교판결과 총회의 행정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 상회로서 서울교회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책무를 다할 수 있기를 위해 성도 여러분의 계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