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교인 대상 차량등록 실시
11월 한 달 동안 , 12월부터 등록차량만 출입 가능
교회 시설이 정상화 되어감에 따라 출석교인들의 차량등록을 새로 받기로 하였다. 이는 성도들의 원활한 지하주차장 이용을 위한 방안이다. 11월 한 달 신청받은 후 12월부터 등록차량만 교회에 출입할 수 있다. 차량등록 신청 대상은 차량을 이용하여 교회에 오시는 성도들 모두이며 교회에 비치되어 있는 양식에 성명, 휴대전화번호, 차량번호 등을 기재하여 사무국에 제출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