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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12
<순례자41> 장로의 직무 임기제 실행 가능할까?

세계 어느 나라 장로교회의 장로직이 종신제로 되어 있는가? 국회의원도 4년마다 투표를 받아야 국민 앞에 머리도 숙이고 자기반성도 한다.

한데 대의제도를 채택한 한국장로교회는 장로로 안수 받는 날부터 은퇴할 때까지 중간 점검의 시간도 시무 연한도 없이 특별한 범법행위만 없으면 계속 시무하고 있다.

그 이유를 물으면 장로직분은 항존직이기 때문이라 한다. 사실 그 항존직이란 종신제와는 다르다.

장로교의 발상지인 스코틀랜드의 제2스코틀랜드 치리서(1578)에서 말하는 항존직은 사람이 항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직무를 교회에 항존시킨다는 뜻으로 사용했다.

16세기 스위스 제네바에서 칼빈은 장로를 1년 임시직으로 정하고 재신임을 얻을 경우 연임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시의원의 임기가 종신직이 아니므로 장로를 시의원 중에서 선출하던 당시로선 대부분의 장로는 임기제로 시무를 끝냈다.

16세기 스코틀랜드 존 낙스도 장로와 집사의 임기를 1년으로 규정했다. 그 당시 장로들은 치리밖의 영역은 손댈 수가 없었다. 예배나 설교같은 교회의 일은 목사회가 전담하고 목사의 업무는 컨시스토리(consistory)로 확대되었는데 그 중 치리 영역의 조력자가 장로들이었다. 교회가 관리하던 구빈원에서 일을 보던 이들이 집사들이다. 우리는 집사로 사역하던 이가 장로로 선출되는 것이 상례이지만 장로가 집사가 되는 법은 없다. 그러나 그 당시 직분은 철저히 직무상 기능이었고 직분의 평등성 차원에서 장로로 섬기던 이가 집사가 되기도 했다.

한국장로교회의 헌법 성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분은 내한 선교사 곽안련(C. A. Clark)이다. 그의 서구로부터 수용하여 상황화시킨 한국장로교의 헌법은 미완성일 뿐 아니라 16세기(17세기)의 브리타니아 치리서들과 판이한 형태로 드러난다. 브리타니아 치리서에서는 장로와 집사의 직을 임시직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곽안련은 교회의 직원은 항존직과 임시직으로 구분하고 장로직을 종신직으로 만들었다. 또한 웨스트민스터 정치모범에서 목사가 무임중인 경우는 목사가 아니라 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휴직 중에 있는 목사라는 뜻으로 사용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곽안련의 교회정치 문답조례에 의하면 그것은 J.A. Hodges의 장로교법이란 무엇인가를 1917년에 번역한 것이지만 장로의 직무를 윤번시무제로 하고 장로의 시무임기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의 조례 93문에 나오는 휴직장로(본교회에 다수의 장로가 있어 윤번 시무하기로 정한 규례가 있음으로 그 순서에 의하여 직무를 쉬거나 혹 자기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사면하는 자)라는 제도를 한국교회가 실행하도록 하는 것을 분명히 제안하고 있다. 그 조례 95문에 장로가 장립은 생전에 한 번만 받고 위임은 여러 번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장로의 윤번 시무제, 즉 임기제를 보여주는 것이다.

서울 강남의 어느 교회는 장로 안식년제를 도입하여 6년 시무를 하면 7년째 안식을 갖게 하고 당회에서 재신임 투표를 받게 한다. 이때 ⅔ 이상 찬성을 못 받으면 공동의회에서 신임을 다시 묻는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때 상시직이며 영속적 직분을 가진 목사도 7년에 한 번씩 장로와 같이 신임투표를 받음으로 장로들의 동의를 끌어내어 교회에 성경적 대의제도를 도입하여 화평으로 다스리는 교회도 있다.

한국교회의 종교개혁은 교단 분열과 장로 종신제 문제해결이 그 열쇠가 될 것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종윤 목사
<한국기독교학술원장ㆍ서울장신대석좌교수ㆍ서울교회 원로>


한국장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