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5월 18일(금), 최O순 외 4인이 이종윤 원로목사님과 노송성 은퇴장로를 아가페타운 매입에 관하여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으로 고소한 두 건 모두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아가페타운 부지매입과 관련해서는 시세보다 높은 액수로 구입하여 교회에 손해를 끼쳤다고 오정수 장로를 상대로 고소하였던 배임건이 이미 의정부지방검찰청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바 있다.(순례자 1306호, 순례자 1361호 참조)
이러한 무혐의처분에도 불구하고 이후 박노철 목사측에서는 다시 사람만을 바꾸어 원로목사와 당시 재정위원장이던 노송성 장로를 상대로 똑같은 내용의 고소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지난 2018년 5월 1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도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특이한 것은 위 사건 조사 당시 박노철 목사측 고소인들은 앞서 오정수 장로에 대한 고소사건 수사과정에서는 제출되지 않았던 다른 새로운 증거는 없다고 진술하였다는 것인 바, 결국 이들은 조금만 기다리면 깜짝 놀랄만한 증거가 나올 것이라고 계속 주장한 것이 전혀 사실이 아님을 스스로 드러낸 결과까지 확인되었다.
박노철 목사측은 2016년 이전부터 교회재정비리의 유언비어가 SNS, BAND 등을 통해 날포하였고, 이 유언비어는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아직도 『서울교회부패청산평신도협의회』를 만들어 마치 서울교회에 재정비리가 있는 것 처럼 호도하고 있다. 그러나 박노철 목사측에서 재정비리라고 주장하며 진행한 고소가 지금까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교회 분쟁은 ‘박노철 목사의 목회자로서의 자질 문제와 빗나간 리더십, 그리고 자신의 안일을 위해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도구 삼은 것’으로 인해 촉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본질을 흐리기 위해 실체도 없는 서울교회 재정비리를 이슈화 하였고, 동력이 떨어질 때마다 곧 놀랄만한 사실이 밝혀진다는 등의 거짓으로 성도들을 계속적으로 호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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