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4일 선고한 서울교회 관련 총회재판국의 재재심 두건의 판결문이 나왔다.
우선 박노철 목사가 청빙 당시 타 교단 목사로서 우리 통합교단 목사가 되기 위한 적법한 자격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소송은 제소기간 2년이 도과하였다는 형식적인 이유로 본안판단까지도 나가지 않은 채 재재심 청구를 기각하였다.
판결에 의하면, 우리 측은 서울강남노회에서 박노철 목사에 대한 청빙허락결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소제기 2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 그 결의에 무효사유가 있었다는 사실도 이미 2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소기간 2년 규정은 제소자 모두가 그러한 결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충분한 경우에만 적용하여야 하는데도 만연히 그럴 것이라는 추측성 판단만으로 아예 제소자체를 막은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
또 마치 청빙 무렵부터 그런 무효사유 모두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 판단하였지만 당시 서울교회가 제출한 청원은 박노철 목사의 청목과정 1년 이수관련 내용 뿐 또 다른 무효사유로 거론된 박노철 목사의 합동 측 교단소속 목사 여부, 총신대학원 정식 졸업여부 등은 이 소송제기 직전에야 밝혀진 내용으로서 위 판결에서도 이에 대하여는 우리 측에서 알고 있었다는 언급조차 없다는 점에서 결국 이러한 주장까지 애써 외면하며 치밀하게 살펴보지 못한 판결이라는 아쉬움이 많다.
다만 이 재재심 청구 기각판결은 작년 2월 박노철 목사가 승소하였던 제102회기 재심판결이 선고된 상태로 돌아간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그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박노철 목사의 청빙효력이 유효하더라도 안식년제 규정에 따른 재시무투표를 받지 않아 그 지위가 상실되었다며 대법원판결 때까지 박노철 목사에 대해 서울교회 담임목사직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내린 결정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박노철 목사는 여전히 서울교회 담임목사 직무를 행할 수 없다.
다음, 박노철 목사 측에서 세운 15인 장로들에 대한 자격유무를 다투었던 사건은 우리 측에서 제기한 재재심청구를 받아들여 박노철 목사 측에서 승소하였던 제102회기 재심판결을 취소하고 박노철 목사 측의 재심청구를 기각함으로써 결국 101회기 행정쟁송재판국의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다.
이 판결에 의하면, 장로교에서 장로선출은 대의제 정치원리에 따라 당회에서 그 필요성 여부와 필요인원, 시기와 절차 등을 결정하는 것이 선행되도록 헌법에 규정되어 있고, 또 상회인 노회가 지교회에 지시하여 공동의회를 개최할 수 있지만 장로선출과 같은 직원선거는 상회가 지시한 사항과 별도로 헌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결국 장로선출은 지교회 당회의 전속권한이라는 것이다.
이로써 지금까지 국가법원의 장로임직효력정지 가처분결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제102회기 재심판결을 근거로 총회에서는 장로자격을 인정하였다며 교회 내에서 여전히 장로로 활동하고 호칭하던 15인은 더 이상 장로라는 주장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제 다음 달로 연기된 안식년제 규정 관련건도 일부 정치호도세력에 휘둘리지 않고 법리대로 잘 판결되기를 위하여 여러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를 부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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