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회는 그동안 박노철 목사의 위임목사직 관련 법적소송을 진행하여 왔고, 그 결과 법원은, 박노철 목사가 안식년제규정에 따른 재시무투표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8.1.1.부터 서울교회의 위임목사 지위에 있지 않고 따라서 더 이상 그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내렸으며 이어 박노철 목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인용된 후 강대성 변호사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하여 현재 직무대행 변호사를 통하여 당회를 비롯한 제반 업무를 합법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한편 박노철 목사는 2018년 3월 8일 밤 11시경 수 십명의 용역과 폭력을 앞세워 교회 현관문을 부수고 불법침입 하였고, 1차 진입 용역들의 불법이 드러나 경찰의 철수지시를 받고 다음날 오후 3시경 모두 철수하였다.
그러나 저녁 7시경 다시 70여 명의 불법용역을 개인 고용하여 2차 침입한 후 현재까지 1층을 제외한 2층 이상과 지하주차장 등 거의 모든 건물 출입을 강제로 막고 있어 당회는 이들에게 즉시 불법용역에 의지한 건물폐쇄조치를 풀어 다수 교인들의 교회건물 사용권 보장을 요청한 바 있다.
이후에도 수차례 당회허락 없는 예배나 집회금지, 불법용역의 철수와 불법 차단 및 보안시설 등에 대한 자진철거를 촉구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이에 대한 법적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을 경고한 바도 있다.
그럼에도 박노철 목사와 일부 지지교인들은 법원판결은 물론 당회의 진심어린 요청이나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법용역에 의지하여 다수 교인들의 총유건물 사용권을 강제로 봉쇄한 채 당회허락도 없는 예배에 참석하면서 교회 부동산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는 불법행위를 공동으로 실행 또는 방조하고 있다.
이에 부득이 이들을 상대로 지난 6월 10일(월)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물어 그동안 15개월간의 점거피해 7억 5천만 원과 불법점거가 해소될 때까지 매월 5천만 원씩을 추가하여 배상하라는 청구를 하게 되었고 이 액수는 향후 법원감정에 따라 매월 1억원 이상으로 증액될 수도 있으며 이 본안 소송과 아울러 사전 집행보전을 위한 가압류조치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물론 이 손해배상문제는 현재 진행 중인 대법원판결 결과와 상관없이 불법점거가 계속되는 한 그 반환 시까지 매월 누적되게 되고 대상자 중 어느 한 사람에게 전액 집행도 가능하다.
이번에는 1차로 적극가담자 100명을 상대로 제기되었지만 앞으로 이들 이외에도 예배를 빙자하여 불법점거에 동조하는 다른 교인들을 상대로도 2차, 3차 소송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 향후 이런 막대한 재산적 부담까지 감수하면서 불법점거를 무작정 이어갈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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