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소개
서울교회 소개
서울교회의 철학
서울교회가 있기까지
주요활동
교회 오시는 길
교역자/장로
원로목사 소개
담임목사(안식중)
교역자 소개
장로 소개
선교사 소개
예배 안내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교회 소식
교회행사/소식
모임/교인소식
순례자
언론에 비친 서울교회
주간기도
서울교회 사태
Home > 서울교회는 > 교회소식 > 교회행사/소식
2019-06-23
법원, 장로임직효력정지가처분 이의 건,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이의 건 모두 승소판결!
- 박노철 목사의 이의신청 기각, 원 가처분 결정 인가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8년 3월 2일 박노철 목사가 불법으로 선출한 15인에 대한 장로임직을 금지하는 가처분결정을 내렸다.그럼에도 박노철 목사는 부끄럽게도 날짜만 바꾸어 다른 예배로 가장한 채 이들을 몰래 장로로 임직시켰으며 이에 대하여 2018년 4월 2일 다시 법원이 그 장로임직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결정을 내리자 박노철 목사는 이에 불복, 그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까지 제기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2019년 6월 17일 박노철 목사의 주장과 소명자료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기존 가처분 신청은 여전히 정당하다며 달리 별도의 이유도 붙이지 않은 채 기존 가처분 결정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박노철 목사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원 가처분 결정을 그대로 인가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앞서 5월 14일 총회재판국도 당회결의를 거치지 않은 노회의 장로증원허락이나 장로선출 공동의회 소집지시는 무효라는 판결까지 선고된 상황이므로 이제 사회법으로나 교단법으로나 15인 장로선출과 관련된 주장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혹시라도 이와 같은 국가법원이나 총회재판국 판결까지 모두 무시한 채 막무가내로 ‘노회가 허락하였으므로 장로임직과 시무가 적법하다’는 공문을 보낸 서울강남노회를 등에 업은 어떤 불법행동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8년 12월 1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박노철 목사의 위임(담임)목사 지위부존재 판결을 선고하자 2019년 1월 4일 박노철 목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을 내렸고 역시 이에 대하여도 박노철 목사는 새로운 대형로펌까지 선임하고 여러 사유를 들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이에 대하여도 지난 6월 17일 역시 별다른 이유도 붙이지 않고 기존 가처분결정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원 결정 그대로 인가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미 법원은 박노철 목사의 직무집행이 정지됨으로써 서울교회에 교회를 대표할 사람이 필요하고 그 역할을 하는데 있어 법률전문가가 적합하다며 강대성 변호사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는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도 박노철 목사는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이 역시 기각한 바 있는데 결국 이번 기각결정으로써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박노철 목사의 직무집행과 관련한 가처분사건은 모두 마무리 된 것이다.한편 법원은 위 장로임직관련 이의 건 가처분인가 결정문에서 서울교회 대표자를 ‘담임목사 박노철’이 아닌, ‘직무대행자 강대성’으로 표시하고 있는 바, 지금도 대법원판결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전히 박노철 목사가 서울교회 대표자 지위에 있다고 고집하는 서울강남노회의 주장과 비교하여 관심 있게 볼 필요도 있다.

이제 남은 대법원판결 상고건이 속히 기각되어 서울교회 회복의 큰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를 부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