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재판국은 지난 6월 4일 박노철 목사 측 최차순 장로 등이 제기한 서울교회 안식년제 규정 무효확인청구 관련 재재심 사건에서 안식년제 규정이 무효라고 선언하였던 102회기 재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하면서 원고(최차순 장로 등 4명)의 무효확인청구를 총회헌법에 규정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각하)하였다.
즉, 최초 심리를 한 서울강남노회 판결에서 문제삼은 제소기간 5년 문제보다 오히려 더 앞선 문제 즉, 지교회의 안식년규정은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행위나 결의가 아니어서 그 무효주장은 재판국소송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이다.
결국 박노철 목사의 2017년 안식년 해당년도를 바로 앞둔 2016년 7월경, 안식년과 재시무투표를 거부할 명분과 시간을 벌기 위하여 제기한 소송이 3년 가까운 소송전 끝에 소송대상 자체가 아니라는 법리판단으로 늦게나마 종결된 것은 다행이지만 당초 소송대상조차 되지 않는 것을 소송까지 끌고 간 것부터가 잘못임이 확인되었고, 또 재판과정에 오랜 시간이 소비되기는 하였지만 안식년제 규정이 헌법위배로 무효라고 선언했던 102회기 불법재심판결이 파기된 것과 교단재판국에 전례가 별로 없는 재재심을 기적처럼 이끌어 내어 서울교회 관련 재재심 세건 중 두건의 결론을 뒤바꾸었다는데 나름대로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번 도착한 재재심 판결문을 보면 행정소송대상이 아니라며 형식적인 요건불비를 이유로 판결주문에서 안식년제 규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아예 기각(각하)한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판결이유에는 거꾸로 안식년제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실체적인 판단을 하였다.
그러나 소송법리상 형식요건이 불비되면 아예 실체판단에 들어갈 수 없고 또 판결의 정식 법적효력은 판결주문에 기재된 내용에만 미치는 것인데도 굳이 판결이유에라도 이와 같이 법리에 맞지 않은 기재를 하여 준 것은 재판국으로서 애써 소송법리적 판단원칙을 고수하려 하면서도 그동안 철밥통 목회 기득권을 지키려는 일부 목사들의 재신임제도 반대 기류와 여론을 과감히 탈피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는 얼마 전 다시 나온 헌법해석을 재확인하는 의미에 불과하고 따라서 서울교회가 공동의회를 통한 적법절차에 따라 다시 안식년제 규정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계속 서울교회 내에서는 자치규범으로서 유효하며 특히 박노철 목사는 목회자의 윤리, 금반언, 신의칙 등에 의해 위 규정을 준수하고 이후 문제가 있으면 개정하라는 기존의 101회기 헌법해석 역시 변경되지 않아 계속 유효하므로 서울교회는 특별히 영향 받을 일은 없다.
더욱이 현재 대법원에 올라가 있는 안식년관련 1, 2심 본안 판결들도 위와 같은 기존의 헌법해석이 재판과정에서 박노철 목사 측에 의하여 제출되었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안식년제 규정이 유효하다는 판단을 한 사건이므로 이러한 헌법해석 자료 역시 대법원에 영향을 끼칠 우려도 전혀 없다.
박노철 목사 측 어느 성도는 판결주문에서는 비록 패소하였지만 판결이유에서는 무효판단을 받아 사실상 자기들이 승소하였던 102회기 재심판결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하나 판결효력이 똑같다면 굳이 재재심까지 열어 박노철 목사 측이 승소했던 102회기 재심판결을 파기할 필요까지는 없었을 것이다.
이제 계속되는 홍해작전을 통하여 온 성도들이 더 힘을 모아 교회의 빠른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며 조속히 대법원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릴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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