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9년 4월 11일 직무집행이 정지되어 있는 박노철 목사의 직무대행자로 강대성 변호사를 선임하였다.
이에 대해 박노철 목사는 부당하다며 대형로펌 '화우'를 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데 대하여 지난 6월 11일 위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며 기각하고 기존에 내려진 가처분결정을 그대로 인가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당초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박노철 목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지난 해 초 있었던 법원의 박노철 목사에 대한 서울교회 대표자로서의 임시지위를 인정한 가처분결정은 이후 안식년제 규정 거부라는 새로운 사유로 법원에서 직무집행이 정지된 가처분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또 박노철 목사가 적법한 대리당회장이라고 주장하는 이태종 목사 역시 적법한 권한이 인정되지 않는데다 서울교회는 종교활동 이외에 비법인사단으로서 단체 유지를 위한 기본적ㆍ통상적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대외적으로 위 교회를 대표할 사람이 필요하고 나아가 이 사건 교회의 대표자(임시당회장 등)를 선임하는 절차에 있어 소집권을 행사하는 등으로 관여함으로써 단체내부에서 서울교회를 정상화하는데 역할을 수행할 사람이 필요하고, 이러한 역할을 하는데 있어 법률전문가가 적합하다며 강대성 변호사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박노철 목사는 이 가처분결정은 종교단체인 교회의 본질적 특수성과 현실을 도외시하고 대다수 교인들의 의사에 정면으로 반하는 부당한 결정이라며 당회장의 종교적 역할과 특수성을 고려할 때, 법조인이 직무대행자가 되는 것은 지극히 부적절 할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정상적인 직무대행이 불가능하고 또 대한민국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므로 교회의 자율규범인 총회헌법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는데 법조인이 교회의 직무대행자가 되는 것은 총회헌법에 명백히 반한다는 점에서도 허용될 수 없으며, 법원이 중립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대행자를 선임하였다고 하나 결코 중립적인 결정이라 할 수 없고, 직무대행자 선임결정이 달성하려는 목적과 정반대로 그 선임 및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교회의 혼란과 갈등이 더욱 증폭될 것이 명백하다며, 굳이 직무대행자가 필요하다면 이태종 목사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하여 달라며 이의 신청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박노철 목사의 주장과 소명자료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기존 가처분 신청은 여전히 정당하다며 달리 별도의 이유도 붙이지 않은 채 기존 가처분 결정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박노철 목사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것이다.
아울러 최근 장로교 26개 교단장 명의로 법원의 직무대행자 선임이 반헌법적이라며 심지어 직무대행자가 인도하는 당회는 배교적 불법당회라는 성명서가 발표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서울강남노회가 박노철 목사의 직무정지 이후 갑자기 불법적인 대리당회장 이태종 목사를 파송하여 서울교회 법적분쟁을 더 격화시키지 않았다면 굳이 법원까지 나서서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필요도 없었다. 또한 다수 당회원들이 법원에 추천한 목사를 반대하지 않았다면 굳이 법원이 목사를 배제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까지 의뢰하여 변호사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먼저 이 몇몇 교단장들이 왜 법원으로부터 목사도 아닌 변호사가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었는지를 잠시라도 살펴보았다면 차마 이러한 부끄러운 성명서를 발표할 수 없었을 것이므로 무엇보다도 이런 변호사 직무대행자 선임의 빌미와 단초를 제공한 서울강남노회와 이를 제대로 지도하지 못하는 교단총회가 스스로 먼저 대오각성 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 다시한번 그 적법성이 확인된 직무대행자 강대성 변호사를 통해 정상적인 당회가 계속 이루어져 서울교회 회복에 큰 견인차가 되기를 위해 계속 기도를 부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