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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2
총회재판국, 이종윤 원로목사에 대한 서울강남노회 재판국 출교판결을 파기하다

총회재판국은 지난 9월 10일 개최된 103회기 마지막 재판에서 이종윤 원로목사에 대한 원심인 서울강남노회 재판국의 출교판결이 부당하다며 이를 파기하였다.
이로써 서울강남노회는 앞서 판결했던 서명철 목사 등 3명에 대한 정직판결이 파기된데 이어 이종윤 목사에 대한 출교판결까지 또다시 파기되는 불명예를 입게 된 것은 물론 지교회의 진정한 회복이 아닌, 오직 기쁨조를 자처한 박노철 목사만을 비호하려는 의도 하에 의도적, 자의적 판결만을 일삼고 있다는 비판도 면치 못하게 되었다.
아울러 주기도문, 사도신경 새번역 및 총회 표준주석 발간 등으로 한국교계는 물론 통합교단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여 온 이종윤 목사를 교단 스스로 내치려 했다는 비난을 피하게 되었다는 점에서도 뒤늦었지만 다행스런 판결이라 할 것이다.
한편 총회재판국은 위 판결에서 특별한 법리적 이유 설명도 없이 무조건 당시 이종윤 목사는 대리당회장의 직무를 행할 수 없는데도 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한 후 다만 고령으로 교회를 개척하여 20년 이상 목회를 한 점 등을 감안하여 최고 아래 단계에 해당하는 견책을 선고한다고 하였다.
물론 견책은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신분상 제한도 없고, 헌법상 무흠의 기준이 되는 책벌도 아니어서 이종윤 목사의 신분이나 지위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그렇지만 총회재판국의 판단과는 거꾸로 이미 국가법원에서는 1, 2심을 통하여 거듭 서울교회 안식년제규정이 적법, 유효하다며 위 대리당회장 직무행위 당시인 2017년 박노철 목사는 안식년에 해당한다고 분명히 판결한 바 있고, 특히 이종윤 목사는 그 당시 101회기 헌법위원회에서 서울교회 안식년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을 뿐 아니라 박노철 목사는 위 안식년규정이 시행되고 있던 상태에서 부임하였고 또 교인들 앞에서 이를 지키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므로 목회자의 윤리나 금반언 원칙에 따라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하여 옴에 따라 이를 신뢰하여 대리당회장 직무에 응한 것일 뿐이므로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앞으로 104회기 재심을 통해 위 견책마저 다시 바로 잡히는 판결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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