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ㅇ창, 은ㅇ장, 강ㅇ훈, 박ㅇ권 등은 그들을 선출한 공동의회가 당회의 장로 후보 추천권이 배제되었을 뿐만 아니라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이므로 위 재재심판결의 효력 여부와 관계없이 서울교회 장로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박노철 목사 측은 지지 장로 소수의 한계를 벗어나 당회를 장악하기 위한 불순한 의도로 지지 교인들 15명을 장로로 불법 선출하였으나 이에 대해 법원이 그 장로 임직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과 이에 대한 이의신청 및 항고를 모두 기각하였고, 제103회기 총회재판국도 위 장로 선출이 당회를 거치지 않고 지지 교인들만 모여서 개최된 불법 공동의회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라는 재재심판결을 하자 박노철 목사 측은 다시 이에 대하여 법원에 위 재재심판결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은 지난 2019년 9월 심리를 종결한 후 무려 6개월만인 지난 3월 18일(수) 이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 것이다.
위 각하결정문에 따르면 가처분 신청 당사자 중 1인인 서울강남노회 황ㅇ환 노회장은 위 재재심판결로 일반 국민으로서의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법원에서 위 판결의 효력 유무를 다룰만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건이고, 나머지 당사자인 이ㅇ창, 은ㅇ장, 강ㅇ훈, 박ㅇ권 등은 그들을 선출한 공동의회가 당회의 장로 후보 추천권이 배제되었을 뿐만 아니라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이므로 위 재재심판결의 효력여부와 관계없이 서울교회 장로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재재심판결의 무효확인을 받을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한다는 취지이다.
지금까지 법원의 장로임직 효력 정지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102회기 재심판결만을 앞세워 총회에서는 장로로 인정하였다고 하고 서울강남노회도 적법하다는 공문을 보냈다며 교회 내외에서 여전히 장로로 활동하고 호칭하던 15인은 이제 더 이상 부끄러운 불법주장을 계속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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