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회는 지난 11월 9일(수) 2부 예배 후 11 월 정기당회를 갖고 현재까지 별도 규정 형태 로 시행 중이던 목사 · 장로 안식년제 규정을 교회정관에 포함시키는 건과 교단헌법 개정 에 따라 일부 부서 명칭과 항존직 호칭을 변 경하는 건 등의 정관개정안을 처리하였다.
당회를 통과한 이 개정안은 교회설립주일 인 11월 27일(주) 공동의회에서 처리될 예정 이다. 이번 공동의회 회원자격은 등록 후 1년 이상 되고, 투표일 기준 만18세 이상 세례(입 교 포함)교인들이다.
특히 평상시 공동의회는 출석 정족수 없이 출석교인의 과반수 또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 으로 의결하여 왔지만 이번 정관개정 공동의 회는 불필요한 법적 시비에 또다시 휘말리지 않기 위해 전체 재적교인 3분의 2 이상의 찬 성요건을 충족시킬 필요가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든 교인의 참여를 부탁드린 다.
아울러 이날 당회는 올해 안식년 휴무에 해 당하였으나 교회 사역을 도울 수 있도록 계속 시무를 허락하였던 차도훈 장로에 대한 재시 무를 전원일치로 허락하였고, 이 밖에도 교회 행정관리시스템의 유지, 보수서비스에 대한 외부 전문 업체와의 공급계약 체결 안건 등도 처리하였다.
정관개정을 위한 공동의회 일정은 다음과 같다.
<정관개정을 위한 공동의회 일정>
1. 11월 13일(주)
공동의회 회원 명단 교구 간사실 회람.
2. 11월 20일 (추수감사주일)
전 교인들 공동의회 회원 명부 공람과 함께 정관개정안과 위임장 양식 배부. (공동의회 당일 교회출석 어려운 가족 또는 환자 등은 위임투표 가능)
3. 11월 27일 (교회설립주일)
공동의회 회원 각 교구별 부스에서 회원자격 확인 후 본인의 투표지와 위임한 교인의 투표지를 함께 수령한 후 1·2·3부 예배 후마다 나오면서 로비에 설치된 투표함에 투입.
오후 4시 : 최종 투표마감 하여 집계, 찬양예배 종료 후 발표하고 공동의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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